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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청순한수제비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자고 해외송금을 할 일이 생겼는데요. 해외송금시 사업자통장으로만 해야하나요? 개인통장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홈택스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받거나 매입/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매입으로 인정받을때 가산세 등이 없도록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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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