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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웃음짓는파전
권고사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여로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별도 지급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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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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