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이 퇴직시에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을 종업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시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퇴직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업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퇴직하는 종업원
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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