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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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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사유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사유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권고사직 당한 직원분이 계신데, '정리해고' 또는 '기타'가 아닌 '자발적퇴직'으로 처리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에만 영향을 주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가 아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사유는 영향이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주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이직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