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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4.02.01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했는데요/ 간이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아서 포토샵이나 그래픽 작업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의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건 세금혜택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내년 1월에 부가세 낼 때 공제 가능할까요?

매입증명? 사업증명? 이런 거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신용카드 22개월 할부로 구입할 생각인데

그냥 긁어도 매입증명 되나요? (사업자 등록 신용카드 아니구요.. 제가 평소에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용으로 해야 매입증명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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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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