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채무에 대한 변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사서를 발급받고 이러한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상속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신청을 하게 되면 약 2주의 시간이 걸리는 오래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