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항목의 증명서류를 깜박해서 못 챙겼거나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소득,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요.
①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정 항목을 입력하고
②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3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