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연말정산 신고는 언제하나요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에 누락한것이 있는데 언제신고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월세액 통장내역이 와이프 통장에서 이체되었다고 자료 첨부를 안시켰다는데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연말정산 진행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동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메뉴로 접속하시면 연말정산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편리하게 신고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월세를 부담했을 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 자료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월세 공제액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계좌에서 월세가 이체되어야 합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배우자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시키는 송금을 했고, 건물주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상담질의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항목의 증명서류를 깜박해서 못 챙겼거나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소득,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요.
①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정 항목을 입력하고
②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3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항목의 증명서류를 깜박해서 못 챙겼거나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소득,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요.
①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정 항목을 입력하고
②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3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