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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마귀157
화사한사마귀15721.02.20

무면허 직원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송직원을 뽑으니 당연히 면허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음주로인한 면허가 취소된 거 같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직원이 면허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차를 수리하고 피해자분들에게 돈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직원에게 몇번 돈을 보내달라 했지만 자기도 힘들다며 소액만 보내주고 그 이후로 입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카톡 내용은 있고요. 이런 경우 제가 받아야 될 돈과 자동차 감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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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송직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입사하여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과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측의 관리상의 과실(운전면허 확인 등)을 따질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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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기망행위가 손해배상액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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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에게 상대방에게 한 손해배상 상당의 손해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직원에 대해서

    해당 구상권에 의한 변제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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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송직원을 뽑는데 면허 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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