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직원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송직원을 뽑으니 당연히 면허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음주로인한 면허가 취소된 거 같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직원이 면허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차를 수리하고 피해자분들에게 돈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직원에게 몇번 돈을 보내달라 했지만 자기도 힘들다며 소액만 보내주고 그 이후로 입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카톡 내용은 있고요. 이런 경우 제가 받아야 될 돈과 자동차 감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송직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입사하여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과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측의 관리상의 과실(운전면허 확인 등)을 따질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기망행위가 손해배상액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에게 상대방에게 한 손해배상 상당의 손해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직원에 대해서
해당 구상권에 의한 변제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송직원을 뽑는데 면허 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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