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연금이 뭐가 있나요?
종합소득송제 중 연금보험료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연금의 종류로는 뭐가 있나요? 일반 보험도 가능한간가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연금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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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행), 세제적격연금신탁(증권회사), 세제적격연금보험(보험회사)의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며 2023년 납입분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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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보장성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의 100%가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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