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행), 세제적격연금신탁(증권회사), 세제적격연금보험(보험회사)의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며 2023년 납입분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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