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이 한도 초과되어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월된 금액을 어떻게 신청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빙은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2. 2021년 한도초과분으로 인한 기부금은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공제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세법상 산식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다음 해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전 연도의 기부금명세서 중 이월된금액만큼을 연말정산 대상연도의 기부금 명세서에 반영하여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교육비/의료비/보험료공제와 달리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신고서상에 기재해두면 내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