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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거위75
통쾌한거위7522.02.16

기부금 이월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시 매해 종교 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데요.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적용되어서 이월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금년의 기부금을 이월시키고 기존에 이월된 기부금을 금년 연말정산에 적용 시킬수는 없는건가요?

기부금의 이월 관련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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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기 기부금 한도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연도 기부금으로 이월되며, 10년간 이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본인 소득금액의 대략 30%이내입니다.

    전기에서 이월된 기부금과 당기 기부금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제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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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의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기부금을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월된 기부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도초과한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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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전액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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