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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칠면조134
힘찬칠면조13422.10.29

연말정산질문있습니다,, 작년에 세금을 40만원이나 토해내서요

지금현재 와이프는 다른직장이있어 따로 연말정산빋고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라 제가 연말정산할때 제가 같이올리지만 세금혜택은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많이쓰고있지만 별도움도 안되고요

지금부터 세금혜택이있으면 준비좀 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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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공제항목과 지출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에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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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드님에 대한 세금혜택이 거의 없다면 아드님을 아내분 쪽 부양가족으로 넣으시지요.

    그러면 글쓴님 밑에 있을떈 못받던 공제가 아내분 쪽으로 들어가면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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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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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선생님의 지출구조, 지출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1. 주택 관련 사항(자가 매입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는지

    2. 기부는 하였는데, 기부금영수증 받을 것이 있는지

    3. 퇴직연금 가입을 하실 건지 (중도 해지 안하고 쭉 가져가실 경우만)

    4. 국민연금 추가납부하기 (중도 해지 안하고 쭉 가져가실 경우만)

    제 나름대로 연구한 사항인데, 혹시 해당이 되시는지

    선생님의 미래 자금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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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려면 세제혜택이 있는 지출이나 적금등을 해야합니다.

    현재 하실만한것은 기부금이나 연금저축등이나 벤처기업투자등 을 하는것이 도움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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