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상 연령은 아니시지만 미리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에 소득 관련 기준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수령이 포함되면 실제 인적공제가 대부분 어렵지 않은가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으로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직역연금을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금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의 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