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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1.22

부모님 인적 공제가 궁금합니다.

아직 대상 연령은 아니시지만 미리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에 소득 관련 기준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수령이 포함되면 실제 인적공제가 대부분 어렵지 않은가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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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으로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직역연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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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금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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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의 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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