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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는 꼭 채권이 발생한 후에 할 수 있나요?

채무면제는 이미 채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관계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 채무를 면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이행보증금,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은 면제한다고 계약서 공사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말해도 선급금이행보증금, 하자보수이행보증금도 모두 면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선급금 보증의무의 면제는 채무의 면제는 아니고 보증서를 제출의무 자체를 약정으로 생략한다는 의미의 면제입니다. 채무면제는 이미 발생한 채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의 면제 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발생한 것 사실을 전제로 하여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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