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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친칠라215
조신한친칠라21523.09.24

합의이혼 후 호적정리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와이프랑 협으로 이혼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첨 이혼할때 자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을 했습니다 그걸 전 해외출장중이라 그 애를 놓고 1년하고 좀 더 지나서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땠는데 제 앞으로 자식이 3명이 있는겁니다

제 친자식은 원래 이혼전 1명이였고 그리고 한명은 출장간사이 바람핀 남자 애고 한명은 누군지 몰라 물어봤더만 또 다른 남자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건 왜 제 앞으로 애들을 등록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애 아빠앞으로 하라고 하니 연락이 안된다면서 이상한 변명만 하더라고요

호적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제 자식만 있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모르는 남자 아이들까지 내호적으로 되어있는게 불쾌합니다 이걸 정리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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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친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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