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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2.07.12

수입신고필증의 상품가액, 외환차손익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만 분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품가는 수입신고필증의 관세+ 총과세가격으로 보는 게 맞나요?

개인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크진 않은데 대변을 현금으로 해도 되는지, 통장을 받아서 외환차손익까지 저확히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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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재화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이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으로 관세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취득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입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변금액은 외상매입금로 처리하고, 지급시점에서의 환율차이를 환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현금으로 바로 처리하는 경우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에 대해 미결관리(지급누락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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