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해외결제 상품 구매

개인사업자이고 해외에서 물품 수입해와서 국내에 판매합니다.

종소세 상품구매액(해외) 잡을때 수입신고필증 자료도 받고 해외이체내역(상품구매)도 받았는데요.

수입신고필증 상의 금액도 상품으로 잡고 해외이체내역(상품구매)도 상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중복일 것 같아서요)

아니면 실무상 해외이체내역만 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두개 모두 등록하시면 중복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인 이체내역 기준으로 상품을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