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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성실한할미꽃
틱톡보다가 자녀수당 비과세 이걸알게되었는데
제가 월급이 따로 수당 받는건없고 4대보험 만 내는데
4대보험중 소득세가 3~8만원 사이 나오는데 이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건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 월 20만원 이하를 비과세 급여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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