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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고릴라297
탁월한고릴라297

투잡 이중 보험납입문의드립니다~~

평일 3시간 4대보험 유치원방과후교사 주말에는 어린이집휴일교사 4대보험 고용센터에서 이중가입됐다고 유치원으로 해지한다고연락이왔어요 고용보험을 가입을안하면 유치원인건비지원을받지못하나요??어린이집은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인건비지원이안된다고하시네요~ㅜㅜ저그럼 한군데일을그만둬야할까요??평일15시간 주말16시간이예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치원 내에서의 인건비 지원에 관하여서는 해당 원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