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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쏙독새251
기운찬쏙독새25121.05.07

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직장 다니면서 4대보험에 들어있어요~!!

알바 같이 해보려하는데 알바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버리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알바하는데다 4대보험 가입 안원한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이중으로 가입이되면 어떻게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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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소득이 높거나, 근로시간이 길거나, 근로자가 주된 사업장으로 선택한)에 가입이 되며 나머지의 경우 이중으로 취득되어 부과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될 것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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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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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고 사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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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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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다니면서 4대보험에 들어있어요~!! 알바 같이 해보려하는데 알바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버리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알바하는데다 4대보험 가입 안원한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이중으로 가입이되면 어떻게되나요ㅠㅠ

    ☞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1달 60시간을 초과하면 가입을해야합니다. 원래직장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이중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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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①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 부과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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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두 직장에서 소득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본 직장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본 직장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을 제회한 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지 않은다 하면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 사장님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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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는 회사에 고용보험 문제로 겸직이 알려지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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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같이 해보려하는데 알바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버리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알바하는데다 4대보험 가입 안원한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이중으로 가입이되면 어떻게되나요

    1.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

    가입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현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겸직을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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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어느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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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

    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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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가 월60시간미만 근로로 3개월미만 하는것이라면 4대보험가입의무없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근로할경우라면 4대보험가입의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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