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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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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지입차기사입니다 ᆢ전에있던학원은 세금을안제외하고월급ᆢ

학원지입차기사입니다 ᆢ전에있던학원에서는 월급을세금안띄고주었는데 지금다니는곳은세금음제하고주는데 어떤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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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학원의 인건비신고가 어떤것으로 되었는지와 현 학원의 인건비신고가 어떤 것으로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지입차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로서 3.3%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지입차 기사의 경우 보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지급처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지급할때 3.3%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님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에서 기사님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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