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30

학원지입차기사입니다 ᆢ전에있던학원은 세금을안제외하고월급ᆢ

학원지입차기사입니다 ᆢ전에있던학원에서는 월급을세금안띄고주었는데 지금다니는곳은세금음제하고주는데 어떤게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학원의 인건비신고가 어떤것으로 되었는지와 현 학원의 인건비신고가 어떤 것으로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지입차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로서 3.3%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지입차 기사의 경우 보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지급처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지급할때 3.3%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님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에서 기사님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