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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낙지178
신박한낙지17819.12.23

월급에서 10만원씹 적립하던 퇴직금 세금뗀다는데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급에서 십만원씩 퇴직금조로 적금을 붓는다고 빼가더니 막상 퇴직금을 받으려니 세금을뗀데요 저는 4대보험도 안되고있고 알바로 들어가있는데 퇴직연금도 아니고 월급에서 가져간것을 세금을떼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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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및 각 4대보험 공단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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