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급에서 십만원씩 퇴직금조로 적금을 붓는다고 빼가더니 막상 퇴직금을 받으려니 세금을뗀데요 저는 4대보험도 안되고있고 알바로 들어가있는데 퇴직연금도 아니고 월급에서 가져간것을 세금을떼는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및 각 4대보험 공단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