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면 처분, 수령을 하여도 한정승인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때 고인의 보험금이라도 경우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므로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