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월 2일날 작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사망 전까지 납입하고 계셨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연체된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경찰관의 말을 들으면 질병 사망이 원인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은 질병 사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담당 직원한테 들었고 약관에도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보험을 살아계실 때 가입만 했지 사용도 한 번 못해보시고 사망으로 해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하니 담당 직원이 부채증명서 및 해지환급금 내역서를 저에게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1. 이럴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약관에는 책임준비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하는데 이럴 경우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보험대출금이 상계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