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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구리20624.03.02

아버지 사망시 책임보험금 or 해지환금급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월 2일날 작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사망 전까지 납입하고 계셨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연체된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경찰관의 말을 들으면 질병 사망이 원인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은 질병 사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담당 직원한테 들었고 약관에도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보험을 살아계실 때 가입만 했지 사용도 한 번 못해보시고 사망으로 해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하니 담당 직원이 부채증명서 및 해지환급금 내역서를 저에게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1. 이럴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약관에는 책임준비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하는데 이럴 경우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보험대출금이 상계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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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만 적립되고,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으로 전환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보험대출금이 상계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대출금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차액을 보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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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없을 때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며 계약자가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데 해지환급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보험계약대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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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 명칭만 다를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약관대출금은 상계처리 되어 해지 환급금으로 받고

    한정승인 판결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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