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을 연금저축 이전시 초과 한도와 세액공제 적용여부
그동안 연금보험을 들었었는데 약정액은 이미 다 불입한 상태고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연금지급은 한참 미래의 일이고 수익성이 낮아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보험해지 없이 이전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이고 퇴직연금 IRP는 앞의것 포함해서 700. 최대 한도는 각각 18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금보험 들어놓은것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불입한 금액이 꽤 되서 최대한도를 넘습니다.
이 경우에 연금저축에 연금보험 이전을 한도가 넘는데도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전하게 나서 추가 불입을 안하게 되면 최초 1년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다음해부터는 적용이 안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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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일 없이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상품들이 대부분인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보험사/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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