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금보험을 들었었는데 약정액은 이미 다 불입한 상태고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연금지급은 한참 미래의 일이고 수익성이 낮아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보험해지 없이 이전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이고 퇴직연금 IRP는 앞의것 포함해서 700. 최대 한도는 각각 18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금보험 들어놓은것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불입한 금액이 꽤 되서 최대한도를 넘습니다.
이 경우에 연금저축에 연금보험 이전을 한도가 넘는데도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전하게 나서 추가 불입을 안하게 되면 최초 1년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다음해부터는 적용이 안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