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주식거래로 내는세금은 크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입니다. 거래세는 명칭에서 말하듯 주식을 거래할때(매도실현) 내는세금이고 (손익관계없이 부과) ,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양도(매도)해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1년에 순이익 5천만원이상시 다음해 5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경우 매년 원화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 파생상품과 비상장주식, 부동산과다보유 회사의 주식등에 따른 세부적 과세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