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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비둘기30
수려한비둘기3024.03.10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주식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신고금액 기준 알고 싶어요

주식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이 얼마이며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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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이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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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애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허는 경우 다음해 05우러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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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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