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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9.07

종소세 계산할때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으로 2500만, 배당소득으로 2500만원을 받을경우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150만)만 적용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2.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 2500+ 배당소득 2500 - 종합소득공제 150 = 과세표준 4850인가요?

3. 배당소득중 그로스업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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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총급여가 25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가 900만원이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1600만원이 될것입니다.

    3. 그로스업대상은 합산이 되어 과세표준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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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2천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하여 g-up 10%를 가산합니다. 과세표준에 50만원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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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무조건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3. 배당 소득 중 그로스업 대상이 있다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11%를 가산하여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차 후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한도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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