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무조건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3. 배당 소득 중 그로스업 대상이 있다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11%를 가산하여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차 후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한도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