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사업소득 함께 있을시
작년한해 근로소득 1200, 사업소득 1200 있을시
올해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6%구간인가요?
합산되어 15%구간인가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고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200만원씩 있을때 종소세가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제가 없다고 가정 시 과세표준은 2,400만원으로 보아 15%세율구간에 해당하며, 약 234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 1200만원씩있고 소득공제가 없다고 할때 적용되는 세율은 15%이고 누진세액공제 126만원적용됩니다.
대략적인 소득세는 234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적용후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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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15%구간이 맞으나, 정확한 세율은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제 세금은 2,400만원에 세율을 곱한것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정확한 비용과 공제금액을 알 수 없어 예상산출세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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