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적용후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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