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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3.04.26

근로소득,사업소득 함께 있을시

작년한해 근로소득 1200, 사업소득 1200 있을시

올해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6%구간인가요?

합산되어 15%구간인가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고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200만원씩 있을때 종소세가 얼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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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제가 없다고 가정 시 과세표준은 2,400만원으로 보아 15%세율구간에 해당하며, 약 234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 1200만원씩있고 소득공제가 없다고 할때 적용되는 세율은 15%이고 누진세액공제 126만원적용됩니다.

    대략적인 소득세는 234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적용후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15%구간이 맞으나, 정확한 세율은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제 세금은 2,400만원에 세율을 곱한것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정확한 비용과 공제금액을 알 수 없어 예상산출세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