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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이 있을 경우 과세로보고 인적, 물적시설이 없을 경우 면세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신당이 따로 위치해있지않고 집에서 신당을 차렸을 경우
과세 매출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고 실제 손님을 받으시면 과세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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