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사업자 부가세 문의 드려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며, 제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며, 제조업입니다.
겸업사업자인데, 과세매출이 없이 면세매출만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안분을 해야 하나요?
과세매출이 없으니,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안해도 될꺼 같은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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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모두 일어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이 없다면 안분은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 등을 매입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하면 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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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안분은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부 면세 매출에 사용되었으므로 전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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