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 등을 매입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하면 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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