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마트 운영 사업자입니다
7월에 화물차 구입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싶은데 매출및 상품대 매입 제외하고
매입화물차만 반영해서 화물차 부가세액만 환급 받게 신청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7월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
총액으로 계산하였는데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더 적다면 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4년 07월 중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월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4.07.01.~2024.07.1.까지의 매출 및 매입과 화물차 구입에
관한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조기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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