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4년 07월 중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월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4.07.01.~2024.07.1.까지의 매출 및 매입과 화물차 구입에
관한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조기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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