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2025년 07월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2025년 2기분
(2025.07.01.~2025.07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2025.
08.01.~2025.08.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및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