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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78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30만원정도 경품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해서 제세공과금으로 22%를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진행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도 다시 합산해서 신고해야할까요?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타소득만 분리해서 신고 가능하다던데 기타소득만 신고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율이 15% 이하 구간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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