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회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ㅡ 근로소득세(연말정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선 공제 8.8%)이 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연말정산에서 신고된 근로소득세까지 같이 묶어서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기존 낸 세금으로 세금납부 종결) 또는 종합과세(다른소득과 합쳐서 과세)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상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가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경우에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역을 불러와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