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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8.23

근로소득과 별도로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매년 1월 회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ㅡ 근로소득세(연말정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선 공제 8.8%)이 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연말정산에서 신고된 근로소득세까지 같이 묶어서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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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기존 낸 세금으로 세금납부 종결) 또는 종합과세(다른소득과 합쳐서 과세)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상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가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경우에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역을 불러와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