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뱉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달달이 세금을 적절하게 걷어드려 더 받거나 내는 경우를 없앨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마다 부양가족의 수도 다르고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현재 일년에 한 번 각종 자료 제출하여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매월 급여 지급 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며, 어차피 연말정산 하는 것과 결과는 같을 것이기에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달달이 세금을 원천징수할때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떼기 떄문에
더 받거나 덜 내는 경우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과 다른 방식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근로자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가 다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반드시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공제내용은 모두 다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공제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 합과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2015년 6월 30일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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