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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욤미소
규욤미소23.02.18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을 하다가 돈을 오히려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또, 그저께 연말정산 간소화 해서 냈는데 그러면 3월달 급여에 합쳐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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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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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건 언론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내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환급이 아니라 납부가 나올수도 있는거예요.

    환급이 나왔다면 보통 2월 급여에 합쳐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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