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아빠가 이혼 전에 재산분할합의서 공증을 받을건데요
1. 공증 받을 서류에 싸인만 해도 되는지
2. 공증 받을 때는 두사람이 다 가야하는지
3. 공증 받는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4. 아파트 처리 후에 나온 돈을 3:7로 나누자는 내용이 들어가는 합의서인데 공증 받으러 갈 때 따로 들고갈 준비물이 뭔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부모님 두분께서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는 법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한분이 가도 될 것입니다.
3. 그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법무사 도장만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아닙니다. 문서에 잘 적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