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신청 시 재산분할 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준비중입니다.
이혼 서류 접수를 위해서 필요양식을 작성완료했고 접수만 남겨두고있습니다. 자녀 양육 협의도 마쳤구요. 서류 접수 전까지 재산분할 협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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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혼 성립 이후에 하셔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당장에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어 추가 분쟁을 예방하려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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