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약정서에 대한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약정서는 작성이 되어 있고, 공증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혼의 대상이 되는 남편 또는 아내중 1인만 방문을 해도 되는지 혹은 모두 다 같이 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할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약정서의 당사자 모두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증사무실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증사무실에 방문할때에는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약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