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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개구리157
튼실한개구리15722.11.18

장시간 임금체불 받을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무당시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 퇴사한지 석달지났습니다.

금액은 6백이 넘고 노동청에 신고해놓은지도 한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회사에 들어온 신고가 10건이 넘으니 한꺼번에 다 모아서 진행 하겠다 대표와도 연락이 닿지않는다 이런말만 하고 진전이 없는상태이구요.


일단 대표 입장은 패업신고를 해서

체당금? 뭐 그런걸 받게 해주겠다면서 근무당시에도 작성하지않았던 근로계약서를 퇴사이후 작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서류조차 넣지않고 이제 연락도 받지않습니다.


법률지식이없는 저로써는 노동청에 신고하는거 말고는 더 할수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할지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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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직접 체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소로 바꾼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간이 대지급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간이 대지급금은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으므로, 우선 노동청의 진정 절차를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했으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해결에 의지가 없다면 감독관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수의 인력이 체불되어 있다면

    공동으로 체불신청하고,

    노무사 선임 절차를 거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또는

    회사파산시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