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요일명시시 주말수당이 나오나요?
5인이상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화~토로 근무중인데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수당을 안주려고 하길래 저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았는데
1.근로계약서에 월~금으로 계약되어있고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주말수당요구가 가능한가요?
2.수당을 휴게로 받으면 그 시간도 1.5배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요일에 근무한 이유를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소정근로일아 아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월~금으로 근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나 기타 입사 시에 문자, 카톡 등으로 주 5일 또는 화~토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어디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휴일로 정해둔 바 없고
다만, 주 1일을 유급휴일 보장하라는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사무직 사업장에서 월~금 근무 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주는 것이지
애초에 화~토 일시키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토요일 근무를 가산해서 주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원래의 출근일이 아닌 일요일 또는 월요일 출근 시에는 1.5배로 받는 것이 맞으나
현재 근무하는 화~토에 출근했다고 1.5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래 퇴근시간을 지나 더 늦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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