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월~금으로 근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나 기타 입사 시에 문자, 카톡 등으로 주 5일 또는 화~토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어디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휴일로 정해둔 바 없고
다만, 주 1일을 유급휴일 보장하라는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사무직 사업장에서 월~금 근무 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주는 것이지
애초에 화~토 일시키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토요일 근무를 가산해서 주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원래의 출근일이 아닌 일요일 또는 월요일 출근 시에는 1.5배로 받는 것이 맞으나
현재 근무하는 화~토에 출근했다고 1.5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래 퇴근시간을 지나 더 늦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