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화~토로 근무중인데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수당을 안주려고 하길래 저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았는데
1.근로계약서에 월~금으로 계약되어있고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주말수당요구가 가능한가요?
2.수당을 휴게로 받으면 그 시간도 1.5배로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