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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0.07

직업병에 관하여 .지금 산재보상이 끝났음

직업병 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직업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숱한 치료를 같은 부위에 같은 병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괜찮아 질 즈음에 사고로 그 부위에 같은 병증 진단을 받아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 계속 통증으로 지금 휴업 상태인데 다른 보상도 없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물런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고요.

물신양면 으로 너무 힘드네요 .거기다 근로를 못하니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읍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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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업병 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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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의사소견, 진단 등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면 치료 및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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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에 비추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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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고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추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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