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비맥스처럼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은 ‘일반의약품’에 해당해 개인 간 중고거래는 불법입니다. 약사법상 일반 의약품은 약국과 약사를 통해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하고, 남은 약이나 미개봉 제품이라도 개인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거래가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