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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파리매102
슬거운파리매10221.10.25

집에 안먹는 비타민을 중고로 팔면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선물로 받은 비티만 종류가 있는데

잘 안먹으러 이것을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에 팔고 싶은데

해당 비타민 등을 올리면 00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적인 약물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알만한 대기업 비타민을 박스 그대로 파는 건데 이런것도 제재가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약료 전문가님의 식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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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 식품으로 나온 제품은 거래장소 제한이 없으나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나라에서 정한 약국 및 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거래가 가능하기에 개인이 판매시에 약사법에 저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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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열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한민국 약사법 제 44조 의약품 판매 법에 의거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뜯지 않은 약이든 먹던 약이든 개인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이나 식품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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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활성형비타민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엄연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상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 아니면 구매가 불가합니다.

    택배 배송/중고 거래 모두 불가하며, 이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부작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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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잘 안먹으러 이것을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에 팔고 싶은데 해당 비타민 등을 올리면 00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적인 약물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알만한 대기업 비타민을 박스 그대로 파는 건데 이런것도 제재가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책임과 권한때문입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다고 누군가를 집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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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비타민 제제 (ex. 비맥스, 아로나민, 임팩타민, 메가트루 등...) 를

    개인적으로 중고 판매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의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 상 인터넷 등의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으로 구매/판매하시는 경우도 약사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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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배주성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제품들은 관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이냐, 건강기능식품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남용의 우려로 인해

    판매할수있는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에 부합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면허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하며, 약국내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만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역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판매할수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인터넷판매시 통신판매업이 필요합니다.

    한가지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가지가 섞여있습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의 영양제는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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