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배주성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제품들은 관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이냐, 건강기능식품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남용의 우려로 인해
판매할수있는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에 부합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면허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하며, 약국내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만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역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판매할수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인터넷판매시 통신판매업이 필요합니다.
한가지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가지가 섞여있습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의 영양제는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