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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부드러운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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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후퇴직후재입사후다시1년퇴직금어떻게해야할까요?

23년도11월말 입사 24년12월초배달하다사고나서퇴사후12월말뜸 크리스마스몇일전에 재입사후 지금까지 일하는중 입사후 주15시간이상씩 꾸준히 일하고 있으며 다음달 퇴직 이럴경우 퇴직금을 2달치 받을수 있는건가여?

그리고

사장님께 뭐라 말해야하나여?

저의 입장이 되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11월말~24년도 12월 초에 대해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24년 12월 말부터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음달 퇴직을 할 경우, 24년 12월 이후의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주 쉰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잘 협의하시면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