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3월1일입사
24년2월29일 퇴사예정
인데 근속년수1년 인가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3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1일 입사 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3.1.부터 2024.2.29.까지 근무 시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3.01 입사
2024.02.29까지 근무 후 2024.03.01부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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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3월1일입사 24년2월29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예정이면 만 1년을 계속근로한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3월1일입사 24년2월29일 퇴사예정 인데 근속년수1년 인가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