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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2.06.03

퇴직금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까지 합해서 5~6명 일하는(가끔 3~4명)곳에서 일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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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라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일용직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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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입니다.

    •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직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 퇴직-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동 퇴직금 수령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새로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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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52주)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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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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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계산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퇴직금의 수준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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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님까지 합해서 5~6명 일하는(가끔 3~4명)곳에서 일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 네, 4대보험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 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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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사 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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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으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6개월 후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또한 퇴직금정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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