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라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일용직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