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까지 합해서 5~6명 일하는(가끔 3~4명)곳에서 일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라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일용직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입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직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 퇴직-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동 퇴직금 수령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새로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52주)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계산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퇴직금의 수준도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님까지 합해서 5~6명 일하는(가끔 3~4명)곳에서 일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 네, 4대보험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 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사 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으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6개월 후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또한 퇴직금정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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