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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할미새93
머쓱한할미새93

대출실행후에 1달내에 퇴사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직장때문에 타지역에 전세로 집을 구해야합니다 제돈으로만 구하기엔 한계가있어서 대출을 이용하려합니다 혹시 대출실행후 1달내에 퇴사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출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은 뒤라면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대출 연장 시기에도 직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후에 1달 이내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장을 하거나 투가 대출을 할때 아무래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끝입니다.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은행등이 알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