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3년후에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와이프한테 2억을 빌려주고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2억을 빌려줄경우 2억에 대한 이자 4.6퍼센트로 계산하여 월 76여만원을 받으면 될까요?
그럴경우 월 76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27.5퍼센트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혹은 무이자 차입으로하여 원금상환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 통상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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